재산권 보호문제를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3.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법 연혁
제1 산업재산권법
I. 전통 : “지적창작물은 만인공유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II. 최초의 법령 : 대한제국 특허령‧의장령̷
Ⅰ. 개요
지식경제에서 독점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지식의 자본주의적 이용에서 비롯된다. 자본주의하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어느 정도 당연시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정보/지식은 본래 `이용에 배타성이 없는 재화`로서 `공공재`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적재산권법은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1.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산업 내지 과학적 발명, 문학, 학술, 예술적 창작 등 인간의 정신적 창작활동의 소산으로 탄생하는 지적 산물의 사회적 이용관계를 독점 및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흔히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파
Ⅰ. 서론
WIPO는 지식재산(IP) 분야의 UN전문기구로서 범세계적인 지식재산 창출 장려 및 보호 도모, 국제적 지식재산 관련규범의 형성을 위해 국제회의 개최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PCT,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 및 정보자료의 전산화와 지식재산권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자도
재산권이다.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영어: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또는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은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보통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
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하며 새로운 물질 혹은 그 제조법의 발명과 같은 산업적 발명과 문학?미술 등에서의 예술적?문화적 시장가치를 지니는 창작물 즉 인간의 창의적 정신활동의 결과인 지적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한다. 물론 발명과 창작이 모두 무조건적으로 권리가 되는 것은
재산권의 보호는 발명과 창작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 발명과 창작의 내용이 공공의 영역에 공표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의 촉진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경제적 후생의 관점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지적재산권의
지식이 사용된다면 발명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발명에의 열정과 욕구가 떨어지게 되고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정보의 생산자에게 국가에서 독점권을 주는 지적재산권 제도가 생겨나게 된 다. 즉 생산자에게 독점권을 주어
지식인프라를 구성하여 이러한 축척된 지식에 대한 접근(Access)과 취득(Acquisition)의 자유와 취득한 지식에 대한 활용(Use)이 가능하도록 제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집약적 산업구조로의 개편과 지식 정보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 또한 지식사회로의 전향을 위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강화는